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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특례 폐지 개정안.

 

'장윤기 父 사건'이 쏘아 올린 친족 특례 폐지 논란, 형법 개정안 쟁점 총정리

최근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법적 논쟁이 불붙었습니다. 바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의 피의자 장윤기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간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성범죄 관련 핵심 증거들을 조직적으로 폐기 및 인멸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처럼 명백한 사법 방해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현행법상 그를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된 형법상의 '친족 특례' 조항을 두고 국민적 공분이 일어났으며, 여야를 막론하고 관련 법안 개정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사건의 전말과 친족 특례의 개념, 그리고 국회에서 발의 중인 형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장윤기 父 사건과 '친족 특례'의 충격적 현실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장윤기의 아버지는 아들이 구속된 이후 원룸에 있던 성인용품과 본인 및 가족들의 휴대전화 등 범행과 직결될 수 있는 핵심 증거들을 폐기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현직 경찰이 제 식구의 죄를 덮기 위해 지위를 불법적으로 활용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며 대중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윤기의 아버지를 증거인멸죄로 기소하지 못했습니다. 현행 형법 제155조 제4항에 규정된 '친족 특례(가족 간 증거인멸 면책 조항)' 때문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 사건 증거를 인멸한 자는 처벌을 받지만, 범인의 친족이나 동거 가족이 범인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에는 형을 면제하거나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친족 특례'란 무엇인가? 도입 취지와 한계

친족 특례 조항은 1953년 대한민국 형법이 처음 제정될 당시에 도입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과 법률의 한계를 고려한 사법적 판단이 깔려 있습니다.

  • 기대 가능성의 부존재: 법학에서는 국가가 개인에게 도덕적으로 감당하기 힘든 행위를 강제할 수 없다는 '기대 가능성' 이론을 적용합니다. 즉, 내 부모나 자식이 큰 죄를 지었을 때 자식이 잡혀가도록 증거를 그대로 두거나 국가에 고발하라고 법으로 강요하는 것은 인간의 천륜과 본성에 위배된다고 본 것입니다.
  • 가족공동체의 보호: 국가의 형벌권이 가족 내부의 도덕과 혈연관계를 파괴하지 않도록 일정 부분 예외를 차단해 둔 일종의 방어벽이었습니다.

그러나 장윤기 사건처럼 살인, 강간 등 잔혹한 중대 범죄에까지 이 특례가 무제한으로 적용되면서, 피해자의 인권은 외면받고 범죄자 가족에게 강력한 합법적 도피처를 제공한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3. 여야 국회 형법 개정안 '봇물'… 어떤 내용 담겼나?

이번 사건으로 법의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나자, 국회에서는 친족 특례 조항을 손질하겠다는 형법 개정안이 여야 불문하고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 방향 (전면 폐지 및 재량 처벌)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형법 제155조 제4항(친족 특례 조항)을 아예 통째로 삭제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범죄 증거를 인멸하는 사법 방해 행위는 예외 없이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같은 당 이해식 의원은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조항을 '처벌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법원이 사안의 경중과 가족 관계를 따져 재량껏 처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2) 국민의힘의 개정안 방향 (중대범죄 제한 및 신분별 가중처벌)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살인, 강간, 강도 등 중대 범죄'와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의 직무 관련 범인 은닉 및 증거인멸에 대해서는 친족 특례 적용을 전면 제한하고, 오히려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이 범죄자를 보호하는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입니다.


4. 친족 특례 개정을 둘러싼 법조계의 핵심 쟁점

법조계와 사회학계 역시 이번 법안 개정을 두고 뜨거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 찬성 의견 (폐지 및 축소): 작년 말 이미 가족 간의 재산 범죄를 처벌하지 않던 '친족상도례' 조항이 헌법재판소 판결 및 법 개정을 통해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은 만큼, 증거인멸의 친족 특례 역시 시대 변화에 맞춰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합니다. 특히 공무원이나 수사기관 관계자가 자신의 지위나 수사 정보를 이용해 증거를 없애는 행위는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라는 지적입니다.
  • 신중 의견 (존치 및 제한적 인정을 지지): 일각에서는 인간의 본성을 무조건 법으로 묶어 '범죄자'로 만드는 것은 가혹하다며 신중론을 펼칩니다. 가족의 유대감을 국가가 법률로 강제해 파괴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외국의 사례처럼 '법원의 재량 면제' 형태로 바꾸는 등 정교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옵니다.

💡 결론 및 시사점

'법은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와 사회적 정의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장윤기 부친의 증거인멸 행위가 불러온 이번 논란은 단순한 법 조항 하나를 바꾸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사법 정의의 수준이 어디까지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이미 법무부 장관 역시 개정 검토 착수를 시사한 만큼, 이번 2026년 국회 회기 내에 73년 묵은 형법의 친족 특례 조항이 어떤 방식으로든 변화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고, 사법 사각지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 입법이 완성되기를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