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2,000만 원 초과) 기준과 절세 전략
금융소득종합과세 기본 개념과 합산 기준금융소득종합과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거둬들인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때, 해당 금액을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5.4%)로 납세 의무가 완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순간 초과 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개인의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5%(지방소득세 포함 49.5%)의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합산 대상이 되는 금융소득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이자소득: 은행 예·적금 이자, 채권 및 증권 결합상품 이자, 사채 이자, 환매조건부채권(RP) 매매차익 등배당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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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9. 1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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